오늘 인기검색순위 1위 연말정산
매년 1월이면 보너스를 받을 생각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오픈되어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이슈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고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1년의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된다. 하지만 1개월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한 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확인 및 동의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조회/발급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클릭 후 회사 전송
또는 한번에 내려받기하여 PDF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연말정산 완료된다
15년 대기업 회계팀 근로자 연말정산 TIP
첫째. 인적공제 확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와 추가공제(부양가족) 로 나뉘어져 있고 부양가족 수와 나이나 소득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리진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등록가능하다.
다른 부양가족 추가 공제도 참고하세요
1.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대상자 해당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3. 부녀자 : 1인당 50만원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 : 1인당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둘째 .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주택이다
셋째.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ㆍ퇴직연금)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총 급여 1.2억원 이하라면 400만원까지이며 50세 이상은 6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이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5%까지 공제, 1.2억원 이하이거나 1.2억을 초과하면 12% 세액공제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2년분 자동계산 > 계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상향
※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현금과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의료비
기존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기존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상향
기부금
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 적용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총 급여액 5.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연말정산에 공부하고 개정세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지갑 빵빵해지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월 온수매트 이번 겨울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0) | 2023.01.30 |
---|---|
갤럭시 Z플립4 삼성전자 SM-F721N 제품 리뷰 (0) | 2023.01.27 |
캐치웰 물걸레 진공 무선청소기 NEW F8 (0) | 2023.01.25 |
스펙트라 UV젖병소독기 제품 리뷰 (0) | 2023.01.23 |
홈플래닛 초음파 가습기 4L H1-1001D1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