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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뷰

연말정산 하는 법, 오늘의 이슈 13월의 월급

by Deep Keyword 2023. 1. 20.

오늘 인기검색순위 1위 연말정산

매년 1월이면 보너스를 받을 생각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오픈되어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이슈는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고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1년의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된다. 하지만 1개월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한 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확인 및 동의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조회/발급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클릭 후 회사 전송

또는 한번에 내려받기하여 PDF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연말정산 완료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출처

 

 

15년 대기업 회계팀 근로자 연말정산 TIP

첫째. 인적공제  확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와 추가공제(부양가족) 로 나뉘어져 있고 부양가족 수와 나이나 소득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리진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등록가능하다.

 

다른 부양가족 추가 공제도 참고하세요

1.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대상자 해당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3. 부녀자 : 1인당 50만원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 : 1인당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둘째 .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주택이다

 

셋째.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ㆍ퇴직연금)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총 급여 1.2억원 이하라면 400만원까지이며 50세 이상은 6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이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5%까지 공제, 1.2억원 이하이거나 1.2억을 초과하면 12% 세액공제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2년분 자동계산 > 계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로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상향

※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현금과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의료비

기존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기존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20%로 상향

기부금

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 적용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총 급여액 5.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연말정산에 공부하고 개정세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지갑 빵빵해지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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